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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자기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by 태태봉 2020. 12. 12.

코로나 확진자 or 자가격리자 정부정책지원제도(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금)

Photo by Jason Leung on Unsplash

몸도 힘들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항상 불행하게도 어렵고 힘든 일은 꼭 어려운 사람들에게 크게 닥치는 것 같다.

우리 식구도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둘 키우고 먹고사는 수준이라

크게 힘든 것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 상태가 되면

2주간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생활치료센터에서 하루 종일 코로나를 생각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이 들었다.

분명 취약계층 아니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겠지?

 

역시 있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게 되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두 가지가 있다.

  1.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즉, 회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

  2.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

     즉,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

 

첫 번째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행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위 제도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출처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1인 일급 상한액(13만 원) 한도 내에서 격리 기간 동안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두 번째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로서 위의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못한 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신청 불가

 

1.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격리조치 위반자 제외)

   즉,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이다.

 

2.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단위 : 원/월)

3. 신청기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신청은 불가한 것 같고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다.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3MB

위의 서식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 같다.

아마도 자가격리가 끝나거나 격리 해제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