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 갑자기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 치료, 그리고 격리해제

by 태태봉 2020. 12. 13.

코로나 양성 확진, 치료, 그리고 격리 해제

Photo by Elena Mozhvilo on Unsplash

코로나 19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낀다.

뉴스에서 매일 500명이 넘었네 600명이 넘었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매일 몇만 명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몇 명이고...

그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해 살다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정확한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정보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 ~ 14일(평균 4~7일)
진단 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ㅇ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야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백신 없음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줘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반드시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2. 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확진자 중증도를 4가지(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로 분류합니다.

 

     중등도, 중증, 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에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 치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원환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또는

     확진환자 중 중등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된 경우에는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며,

     증상 완화 시에는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퇴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담 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3. 격리해제

     확진환자는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준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런데 3. 격리 해제 기준이 내가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할 때는 바뀌어 있었다.

     입소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면봉으로 하는 상기도, 가래로 하는 하기도 검사)는 진행하지 않음.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상기도 코로나 검사 상 두 번 연속 음성일 경우 퇴소가 가능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코로나 검사와 무관하게, 약 2주간 증상이 없거나 점차 나아진 경우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는 것(99.99%)이 확인되었기 때문.

 

     질병관리본부 지침의 임상경과 기준에 의하면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만 10일 이후 퇴소가 가능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발생일부터 10일 경과 후 3일간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 없고 기타 증상 호진 시 퇴소 가능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두렵고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꼭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 필요 없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의 종식과 마스크에서 해방이 되길 기원합니다.